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할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골격이 제시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강화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개 경제정책을 축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궤를 같이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
올해 일몰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통합해 새로운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법인세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율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도 국적과 무관하게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투기업이나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해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창출 중심 재정인센티브도 재설계를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일자리 중심으로 보완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내 고용유발효과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고용영향평가 대상도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하고 ‘하우스푸어’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리츠를 설립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도심내 공적임대 주택 5만호를 확충하기로 했다. 취약가구의 적정소득 보장차원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업급여를 오는 2022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환경 조성 일환으로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되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과 동시에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고,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시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우리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시점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소득주도 성장 등 4가지 정책방향 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올해 4.6%) 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대략 5~7%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효과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3%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