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일자리위는 이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주고 공공조달 입찰이나 사업 및 토지 인·허가 시 우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엔 3년간 근로감독에서 제외하고 정기 세무조사도 면제해준다. 일자리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무역금융·보증상품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 발주공사, 항만 재개발, 도로건설 등 민자사업의 사업자를 정할 때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가점을 주고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시에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창출 선도’를 당부해 온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재계의 우려가 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일자리위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안전 등과 관련한 상시·지속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다 준조세 논란이 일자, 대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부담만 늘고 고용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2차회의에서는 노동계의 요구가 봇물이 터져 주목을 끌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및 법정 퇴직금 지급, 고용안정, 적정 노동시간 준수, 승진 및 근무평정 등 기회 보장이 되는 일자리 등을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합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주고 노동관계법 위배 기업은 포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노사간 당사자 합의 원칙 하에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가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상기업 선정 과정을 최대한 잘 챙기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등과 관련해 노조와 충실히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에서 발언과 의견 개진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노사정위가 양대 노총의 불참 선언 이후 노사정 대화체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 자연스레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커졌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일자리위에 최저임금·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입법ㆍ정책과제 적극 요구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