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9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는 폐이식 2명, 산소호흡기 1명 등 3명에게 최대 지원비인 1인당 3000만원을 즉시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른 판정대기자나 비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구제급여(1∼2단계) 또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3∼4단계) 대상자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앞서 지급된 긴급 의료지원금을 빼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18개 사업자에 1250억원 규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자별 분담금 할당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기업 총 43개사 중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25개 사를 제외한 18개 사에게 분담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8일까지이며, 분담금이 100억 원을 넘으면 최장 2년(중소기업은 최장 3년) 안에 분기별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