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SNS 업체에 ‘언어폭력 부담금’ 추진

입력 2017-10-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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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IT 기업 콘텐츠 검열 강화 분위기 고조

▲영국이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 업체를 대상으로 '언어 폭력 부담금'을 추진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 AP연합뉴스
▲영국이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 업체를 대상으로 '언어 폭력 부담금'을 추진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 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온라인 상 혐오 발언을 줄이고자 유럽에서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모양새라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이날 카렌 브래들리 문화 장관은 “전 세계 국가 중 영국이 온라인 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 업체를 대상으로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래들리 장관은 “일단 시작은 자발적인 징수로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발성에 맡기는 것이 효과가 없으면 법률로서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래들리 장관은 이 정책이 도박 업체가 내는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비용을 도박 업체가 부담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넷은 놀라운 힘이 있지만, 종종 너무나 명백한 고통을 가져오곤 한다”며 “특히 어린이와 취약 계층에서 해로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영국 측의 이러한 정책을 환영한다며 “SNS 상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 전문가,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영국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언어폭력과 연관된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영국 외의 유럽 국가들은 IT 기업의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혐오 발언 삭제 조치를 소홀하게 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혐오 발언이 신고 접수되면 24시간에 안에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4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가짜뉴스가 혐오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71억8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모스소셜미디어센터의 칼 밀러 책임자는 “디지털 시대에 명확하고 유용한 법을 정의하기란 어렵다”며 “정부가 너무 자주 온라인 비즈니스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유스티티아의 제이콥 맥찬가마 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며 “유럽의 규제 당국이 인터넷 사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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