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월 중으로 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검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해 상소권을 행사하는게 적정한 지 검토한다. 국가나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반영해야 하며,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한다.
소가 2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등 국가배상 소송이 심의 대상이다. 피해자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이태원 살인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지침은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로 소송이 지연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된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다. 특히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항소·상고 제기율이 높고, 기각률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2016년 국가·행청청이 패소한 1심 사건 7477건 중 항소한 사건이 3541건(47.3%)으로, 그 중 1604건(45.2%)이 기각됐다. 또 2심에서 패소한 4381건 중 1860건(42.4%)이 대법원에 가고, 그 중 1379건(74.1%)가 2심 그대로 확정됐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5개 위원회는 각각 위원 15명을 두고, 5명이 모이면 회의를 연다. 사건 70~80%가 집중되는 서울고검은 위원 30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위원장은 해당 고검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소심의위원회와 함께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상소기준을 정비하는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패소사례 분석은 가장 많은 국가 당사자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법무부는 12월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청에 상소기준 등을 담은 소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