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만큼 어려운 확률형 아이템...공정위, 넥슨ㆍ넷마블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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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회사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

▲넥슨 서든어택 연예인 퍼즐이벤트 광고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넥슨 서든어택 연예인 퍼즐이벤트 광고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1~2위 게임 기업인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등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다 적발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체에 많은 매출을 가져다 주지만 사행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거짓ㆍ과장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2550만 원, 과징금 9억8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해당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인 기능을 각 확률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를 판매했다.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연예인 카운트 자체가 ‘꽝’이 30% 정도인 확률형 상품이므로, 퍼즐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꽝’이 나오더라도 퍼즐 완성을 통해 추가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해 해당 연예인 카운트를 계속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퍼즐은 그 특성상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최소한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ㆍ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카운트 1개(900원) 구매시 퍼즐조각은 2개 지급되는데,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 1명의 소비자가 640개까지 구입(약 46만 원)한 사례도 있었다.

넷마블게임즈의 경우 게임 ‘마구마구’와 관련해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ㆍ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ㆍ5배 상승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2016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하도록 설정해놓고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게임 ‘모두의 마블’에서 넷마블은 2016년 8월 5일~12월 16일 동안 프로이트, 슐레이만, 세헤라자데, 할로윈 이안, 크리스, 마스 등 총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넷마블은 ‘이벤트 한정’이란 표현에 ‘세계여행’, ‘할로윈’, ‘2016년 크리스마스’ 등 특정ㆍ시기과 관련한 표현을 결합해 ‘한정’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했다. 이는 ‘한정’이라는 희소성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일으키고, 소비자가 평가하는 상품 가치를 증대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게임 ‘몬스터 길들이기’에서 넷마블은 2016년 6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고급ㆍ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 불멸자 획득 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다. 5배 업 이벤트를 통해서도 0.0025~0.04% 수준이었다.

아울러 넥스트플로어는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와 관련해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지만, 2016년 10월 27일(게임 출시일)에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1.44%로 표시했다.

넥스트플로어는 2016년 12월 21일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해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시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넥스트플로어는 현장조사 전 이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확률을 수정해 공지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으므로 제외됐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9억3900만 원, 넷마블게임즈에 과징금 45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는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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