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CCTV 전문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

입력 2018-04-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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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유한대학교 IT기술지원센터 교수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안전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CCTV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단위인구당 CCTV 카메라 숫자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CCTV 시스템은 카메라의 성능뿐만 아니라, 전송케이블, 저장장치, 관제시스템, 시공 방법 등 품질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요소별 기술적인 특성과 유지 관리 및 발전 방향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가 이뤄질 경우, 영상 품질의 저하와 유지관리 비용의 상승, 중복 투자 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CCTV를 포함한 물리보안 전문 자격증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전문 자격증 제도의 부재는 시스템 설계, 감리, 시공, 운영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품질의 저하와 연관될 수가 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 과정 개발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CCTV 운영의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 영국은 CCTV 기술자격(BTEC)과 운용자격(CCTV관리사)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제도화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자격증 제도에 따라 체계화된 교육 과정이 잘 갖춰져 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고화질 CCTV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이라도 CCTV 기술에 대한 기본 과정 및 향상 과정, 관제센터 운용을 위한 과정 등 단계별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CCTV 카메라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리보안 분야의 효율적인 서비스와 사회 안전 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CCTV 자격증 제도와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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