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입력 2018-04-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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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산자위 법안소위 파행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빵·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공전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파행됐다.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 심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 없이 7분 만에 해산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6월 지정만료될 가능성이 큰 47개 생계형 적합업종은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장류, 도시락 등이다. 지정해제 수순을 밟으면 이 업종에 대기업은 새롭게 지출하거나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

현재 여야가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해 각각 이견이 있다. 법안을 제출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모든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중기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여야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여야가 법안 내용에는 합의했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30%에서 10% 미만의 한 자릿수로 대폭 낮췄고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도 “이미 합의 볼 것은 봤지만 언제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일정에 불참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4월 내 통과를 촉구한 소상공인의 ‘뒤통수’를 친 격이 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안소위가 파행된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자위의 법안소위 파행 소식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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