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가수 프린스, 위조약병에 든 펜타닐 복용 후 사망…형사 처벌 없어“

입력 2018-04-20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린스를 죽이려는 의도나 음모 없어”…사건 무혐의 종결

▲미국 팝가수 프린스가 2007년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 공연하고 있다. 그는 2016년 숨졌으며 약물 과다 복용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다. 19일(현지시간) 미 검찰은 프린스가 위조 약병에 든 아편계 진통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P뉴시스
▲미국 팝가수 프린스가 2007년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 공연하고 있다. 그는 2016년 숨졌으며 약물 과다 복용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다. 19일(현지시간) 미 검찰은 프린스가 위조 약병에 든 아편계 진통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P뉴시스
미국 검찰이 2016년 숨진 팝가수 프린스의 사망 원인에 대해 그가 위조 약병에 든 아편계 진통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카버카운티 마크 메츠 검사는 프린스가 일반 소매용 진통제로 표시된 알약 병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은 비코딘을 복용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프린스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펜타닐은 강력한 아편계 진통제로 헤로인보다 약효가 최대 50배 강하며 최근 미국 내에서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이 증가했다.

메츠 검사는 “핵심은 프린스의 사망과 관련된 범죄로 누군가를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프린스를 죽이려는 의도나 음모가 없다”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타인 명의로 프린스에게 약을 처방한 마이클 슈렌버그는 관련 소송에서 연방정부에 3만 달러(약 3198만 원) 벌금을 내고 감사를 받기로 동의했다. 슈렌버그는 프린스의 지인 커크 존슨에게 마약성 진통제 퍼코셋을 처방했다.

프린스는 2016년 4월 1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전용기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미네소타의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21일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몽글몽글한 그 감성…인스타 꾸미기 고민이라면, '디지털 레트로' 어떠세요? [솔드아웃]
  •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 비트코인, 미 증시 혼조에도 상승…8만 달러 중반 넘어서나 [Bit코인]
  • “세종시 집값 심상찮네”…대통령실 이전설 재점화에 아파트값 상승 전환
  • 제주 찾는 전세계 MZ 관광객...유통업계, 특화 마케팅 한창[K-관광, 다시 혼저옵서]]
  • 호텔신라 신용강등 위험… 회사채 수요예측 앞두고 악재
  • 오프로드ㆍ슈퍼카로 고성능 시대 연 제네시스…국산 차의 '엔드게임' 노린다 [셀럽의카]
  • '재개발 끝판왕' 한남뉴타운, 시공사 속속 정해져도...다수 구역 여전히 지연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433,000
    • -0.49%
    • 이더리움
    • 2,306,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494,300
    • +2.74%
    • 리플
    • 3,019
    • -0.17%
    • 솔라나
    • 193,900
    • -0.62%
    • 에이다
    • 907
    • +0.11%
    • 이오스
    • 916
    • -0.54%
    • 트론
    • 351
    • -2.5%
    • 스텔라루멘
    • 352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450
    • +1.84%
    • 체인링크
    • 18,290
    • +0.11%
    • 샌드박스
    • 377
    • +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