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선된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면 더 많은 수가(진료비)를 보상해주고, 모유수유와 주사제 무균조제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 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사당 병상 수가 줄어들면 더 높은 등급을 받고 그에 따라 수가도 높아진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도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신생아중환자실은 투여량이 적어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100% 가산해 두 배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소아중환자실과 야간·공휴일 조제도 50% 추가 가산된다.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적정 진료환경을 보장한다.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 진료, 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운영에 대한 ‘외상환자 관리료’ 등 수가 항목을 신설한다. 외상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4744원~1만8970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통합 진료시 19만5530원(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9770원∼3만9100원)이다.
외상센터 긴급수술(마취)에 대한 가산을 개선하는 등 중증외상환자 진료 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한 적정비용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 진료를 활성화하고자 이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위암(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ㆍ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인 사이람자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9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등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중증 환자에 대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급여 부문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