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 또는 기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을 제척하기 위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에게 감리위와 증선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라고 지시했다. 심의 중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감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던 때 감리를 실시했으나 이번 논란이 된 분식회계를 문제 삼지 않았다.
현행 외부감사법상 감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원장 지명 1인(자본시장국장 또는 3급 공무원 이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등 당연직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변호사 1인,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기업회계와 회계감사·법률 경험자 2인 등이다.
금융위 검토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사건 또는 용역을 수임·수행한 적이 있는 변호사·회계사·기업인 등 위원들의 전적이 드러날 경우 최대 절반 이상 감리위원이 제척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감리위가 증선위의 자문기구 성격이라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포함해 조성욱·박재환·이상복 증선위원도 삼성바이오 관련 심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자격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감리위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도 최 위원장이 박 의원의 지적에 즉각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위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조치사전통지 사실을 언론에 알린 데 대해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노선정리’ 성격도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사전통지로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 등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치사전통지는 증선위가 금감원에 위임한 사안으로 공개 여부 결정 역시 금감원 소관이지만 다시 제도적으로 틀어쥘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감리위에 삼성 측을 직접 앉혀 반론을 듣는 ‘대심제’를 적용한 것 역시 금감원에 일방적으로 쏠린 시선을 거두고 균형 있는 심의를 실시한다는 명분을 찾으려는 시도다. 이해관계 심사를 통과한 감리위원들에게는 이번 주 중 삼성 측의 반박자료(감독원의 조치의견통지서에 대한)와 감독원 특별감리자료가 동시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