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입력 2018-06-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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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위 설치하고 공정위가 조사·제재도 가능하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고자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 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궁중족발 사태는 최근 서촌 족발집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2년간의 임대료 다툼으로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건물주는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97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200만 원으로 인상을 통보했다. 이 사건으로 궁중족발 건물 세입자는 명도소송 1심과 2심에서 각각 패소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상가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 외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의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 계약갱신 기간을 확대하고 보상 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700만 자영업자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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