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분석했다.
일본은 2002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전환’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소유 집중도는 높지 않지만, 기업집단 내부의 주식 상호보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또 ‘사업지배력 지침’을 통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규제 대상 유형은 △국내회사가 상당수의 사업 분야에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종합적인 규모가 현저하게 큰 경우 △국내회사의 자금과 관련되는 거래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하게 큰 경우 △국내회사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 분야에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다.
최 입법조사관보는 “기업집단의 종합 규모가 큰 것은 총자산액의 합이 15조 엔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의 자산액은 총자산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며 “상당수의 주요 사업 분야에서 ‘상당수’는 5개 이상을 의미하며, ‘주요 사업 분야’는 일본표준산업분류의 세 자릿수 분류 중 매출액이 6000억 엔을 초과하는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자릿수 분류로 동일·유사업종에 속하면서 진입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범위나 사업활동의 실태를 고려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일부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과 금산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일명 경제집중법인 ‘경쟁촉진 및 경제력집중 억제법’을 제정했다. 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제한 △‘경제력집중 우려 회사’가 정부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 △자산총액 400억 세겔(약 110억 달러, 12조3349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의 주요 비금융회사(매출 또는 부채가 60억 세겔 이상 또는 독점사업자로서 매출 또는 부채가 20억 세겔 이상) 동시 보유 금지 등이다.
또 정부 사업의 민영화나 자산매각 등에 대한 재벌 참여 여부를 소관 부처에 권고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독점처의 처장, 국가경제자문회의의 의장, 재무부의 차관보 등 3인으로 이뤄진다. 위원회의 장은 이스라엘 경쟁 당국의 수장인 반독점처장이 맡는다.
최 입법조사관은 “반독점처는 매년 ‘경제력집중 우려 회사’를 지정해 고시한다”면서 “충족 요건은 주요 금융·비금융회사, 영향력 있는 언론·방송 매체 그리고 방송, 통신, 에너지 등 필수 사회간접자본 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 등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를 보면,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체제 자체를 문제시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면서 “주로 기업집단의 형성행위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거래행위 등이 경쟁 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