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설명회 “감사위원회는 직접 감사 주도·책임져야”

입력 2018-10-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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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하는 기구입니까?”

17일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임연구원이 밝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여전히 한국 기업 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훑어보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정 선임연구원은 “감사위원회는 실무 부서에 직접 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수정·추가 지시를 하는 등 감사 업무 전반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기구”라며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감사위원회 방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와 KCGS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설명회를 열었다. 정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한종수 KB금융지주 감사위원장, 김준철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가 각각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한공회는 11월부터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면서 감사 실무를 담당할 내부 감사부서를 둘 것을 권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선임연구원은 “모범규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최선의 관행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감사위원장은 “2013년까지 KB금융지주 내 6명 수준이었던 내부 감사기구 인력이 올해 15명으로 늘렸고 내부 감사부서장도 임원급(전무)”라며 “계열사 전체 감사부문 인력은 205명으로 0.7% 수준”이라고 KB금융지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KB금융지주는 현재 비공식 일정으로 진행하는 외부감사인이나 내부감사부서 임직원과의 미팅도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 선임연구원은 “감사위원회 직속 실무부서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 모범규준이 지향하는 바를 반영하다 보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부정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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