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요지점에서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해 '광역급행버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간 대부분의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가 여러지점을 경유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직행좌석형ㆍ좌석형ㆍ일반형 시내버스 외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기종점 간 버스 정류장 수를 제한해 주요지점에서만 정차하고 고속국도 및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해 운행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버스(직행좌석)는 현재 수도권 평균 편도 약 36개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되면 노선 직선화 및 중간 정차 시간 감소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함께 권역별 노선 수요조사 및 최적노선 선정방안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