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전 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진행하거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등 '편법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곡성군은 올해 12월까지 92억원(국비 45억원 포함)을 들여 섬진강 본류인 오곡면 침곡리에 소수력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곡성군은 기존의 수중보(길이 162m, 높이 1.8m)를 고무로(길이 134m, 높이3.6m)로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하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소수력발전소엔 물고기들이 오갈 수 있는 어로 설치를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별도로 50억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하천 생태계 파괴와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 12월 영산강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해 '편법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 지식경제부(옛 산자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곡성군 소수력발전소 사업이 선정되자 지난해 11월 영산강환경유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곡성군은 사업 시한에 쫓겨 공사부터 발주한 것. 더욱이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1일 인근 지역 주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강원 홍천소수력발전소의 경우 홍천군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없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은 부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천소수력발전소는 지난 2005년 9월 국비 50% 지원으로 118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시 명령으로 2005년 12우러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9일 홍천강 유역 주민들이 "홍천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하류지역 경관훼손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며 홍천 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천 군수가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의견을 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취소로 인해 침해될 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하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더욱 크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소수력발전 설비의 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0.009%에 지나지 않아 소수력발전소 건립이 없더라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절차 없이 추진된 점 등으로 미뤄 사업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전환경성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되던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연이어 제동이 걸리게 됨에 따라 향후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사전환경성 평가가 중요한 것은 자칫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06년 4월 '강 본류에 소수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경제성도 없고, 물 환경 악화에 따른 생물 종 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기존의 수중보를 활용한 발전소도 장기적으로는 하천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