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앞서 도입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도 실적이 미미한 와중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천 검단산업단지를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중기전문 투자중개사의 자기자본 요건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 원이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최소 2명이면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요 업무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가치평가 등이다. 이용 대상은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중기전문 투자중개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증권가 안팎에서는 소수 대형사가 시장을 점유한 구조상 이번 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자 2016년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형 증권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5월에는 2기 증권사로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6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공개(IPO)나 펀드모집 실적은 미미하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사의 IPO 주관 건수는 지난해 IBK 4건, 유진·유안타·SK 각 2건 등에 그쳤다. 반면 대신증권·한국투자증권 각 14건, 미래에셋대우 13건, NH투자증권 11건 등 대형사들이 시장을 선점했다.
금융위도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한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2016년 4월부터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3월까지 유상증자 93억 원, 직접투자·출자 623억 원 등 자금조달 지원 실적이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야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텐데 아직까지 정보를 많이 축적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