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집 안 살텐데요”…청약저축도 외면

입력 2019-0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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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총계좌 증가율 0.47%…시장 침체 우려에 통장 해지 가능성도

(자료출처=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유)
(자료출처=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유)
청약저축 계좌 증가폭이 갈수록 줄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자 해약을 하거나 신규 가입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계좌수는 2267만7240좌로 작년 12월(2257만768좌)대비 0.47% 증가했다. 작년 1월 증가율(전월대비)인 0.73%보다 낮은 수치다.

서울을 비롯한 집계 대상 모든 지역의 계좌 증가율은 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567만2185좌에서 569만5388좌로 0.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1월 증가율(전월대비) 0.57%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0.04%를 기록한 울산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43만7805좌에서 지난달 43만7967좌로 162좌만 늘었다.

지방의 청약저축 계좌 증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작년 12월엔 부산(-0.37%), 대전(-0.07%), 울산(-0.36%), 강원(-0.39%), 충북(-0.38%), 경북(-0.14%), 경남(-0.33%), 제주(-0.09%)의 청약저축 계좌가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울산(-0.21%), 충북(-0.04%), 경북(-0.05%), 경남(-0.16%)의 경우 1순위 계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는 계좌 감소가 2순위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에 2순위 계좌가 감소한 지역은 대전(-0.47%), 울산(-0.22%), 강원(-1.54%), 충북(-0.56%), 전북(-0.22%), 전남(-0.84%), 경북(-0.26%) 등으로 집계됐다.

청약저축 계좌는 청약당첨, 통장 해지 등의 이유로 감소한다. 2순위의 경우 일정 보유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 사유로 계좌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청약저축 계좌 증가율이 미미한 것은 퍽퍽해진 가계의 영향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약저축은 청약 조건을 갖추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예금돼있기 때문에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통장을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청약계좌는 부동산 시장과 연계성을 보이기도 한다”며 “시장이 활황이면 (통장에) 가입하는 추세가 있고, 반대로 시장이 안좋으면 관심도가 낮아져서 (통장을) 해약하거나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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