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교통부, 보잉 737맥스 승인 과정 조사 착수

입력 2019-03-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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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당국의 졸속 허가에 초점 맞춰질 듯…에티오피아 “블랙박스서 추락 유사점 확인”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와 이달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한 여객기들과 같은 기종인 보잉 737맥스8 항공기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미드웨이국제공항에 갓 착륙해 있다. 미국 연방검찰과 교통부가 추락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와 이달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한 여객기들과 같은 기종인 보잉 737맥스8 항공기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미드웨이국제공항에 갓 착륙해 있다. 미국 연방검찰과 교통부가 추락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로이터연합뉴스
보잉 737맥스8 여객기가 6개월도 안 돼 두 차례의 추락 참사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미국 연방검찰과 교통부가 보잉 737맥스 승인 과정 중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배심은 11일자로 737맥스 이슈와 관련해 최소 1명의 인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배심은 서신, 이메일과 관련 문서 등 광범위한 범위의 자료도 요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환장에는 소환을 요구한 인사가 접촉해야 할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으며 서류들을 이달 말까지 넘겨야 한다는 지시가 적혔다고 WSJ는 덧붙였다.

법무부 조사에서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다카타의 에어백 리콜 등 유명 제조사의 안전 이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형사사건 부서의 사기 부문 검사들이 동원됐다.

미국에서 연방검찰이 민간 항공기 설계 규제 승인 세부사항을 조사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식하고 FAA와 이 기관이 감독하는 메이저 항공기 제조업체 간의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조사는 민사사건으로 취급돼왔다.

교통부도 산하 기관인 연방항공청(FAA)의 보잉 737맥스 기종 안전 인증 절차에 결함이 없었는지 이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부의 조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라이온에어 추락 사고와 관련된 안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사고로 189명이 숨졌다.

교통부 내부 감사팀이 FAA 2개 부서에 컴퓨터 파일 보존을 명령했으며 현재 MCAS 인증에 적합한 설계 기준과 기술 분석이 제대로 행해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FAA는 이날 성명에서 “보잉 737맥스 기종은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쳤다”며 “설계 분석과 시험비행 등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지난 10일 추락해 157명이 숨진 사고도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추락과 유사하게 실속방지시스템(Anti-stall System)으로 알려진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MCAS는 난기류에서 기체가 상승 동력을 잃고 급강하하는 것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다.

에티오피아의 다그마윗 모게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고기 블랙박스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복원됐다”며 “데이터는 이번 사고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추락 사고 간에 명백하게 유사한 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3~4일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잉의 데니스 뮐렌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에티오피아 사고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새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당국과 협력해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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