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 개설)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이번 합헌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판결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며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디치과는 이번 판결이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디치과는 “치협의 악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가 오히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