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변동없이 유지…대구 수성구 재조정 요청 보류

입력 2019-09-1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첫 째주 국토부 주정심 개최…투기과열지구 유지로 의견 모아

▲대구 수성구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가 현행 지정 지역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대구 수성구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동별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첫 째주 서면으로 진행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번 주정심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작년에는 8월 말경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를 논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내용은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대구 수성구가 국토부에 요청한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성구청은 지난 7월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를 구 단위로 지정하지 말고, 동별로 구분해 재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성구 내에서도 일부 동네만 집값이 올랐는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수성구 집값이 최근 5%가량 올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성구는 최근 국토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도 배제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수성구는 이달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 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이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정비사업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뭉개버릴 수 있기에 재고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40,000
    • -2.47%
    • 이더리움
    • 4,577,000
    • -3.82%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2.67%
    • 리플
    • 1,841
    • -10.15%
    • 솔라나
    • 341,500
    • -4.26%
    • 에이다
    • 1,331
    • -8.84%
    • 이오스
    • 1,106
    • +3.85%
    • 트론
    • 283
    • -4.39%
    • 스텔라루멘
    • 650
    • -9.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6.32%
    • 체인링크
    • 23,060
    • -5.88%
    • 샌드박스
    • 777
    • +3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