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는 선한 목적으로 복지금융 상품을 출시할 수는 있으나 금융복지라는 말은 금융회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 금융상품은 복지금융에 해당될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만들어, 서민들이 낮은 이자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좋은 정책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대부업에서조차 퇴짜를 맞는 이들은 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연 1700%를 지불하더라도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고, 빚진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추심업자들에게 상환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잘 안 되면 성북동 네 모녀와 같이 극단의 선택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7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계층이 365만 명에 달한다. 물론 이들 모두가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급할 때에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또는 다수의 연체를 진행 중이거나, 파산 회생 신용회복 중이거나, 대출 또는 카드의 부채 수준이 매우 과도하여 빚잔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금융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는 계층이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는 가운데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극저신용계층들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제도권의 금융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극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복지인가? 금융인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금융복지와 복지금융 사이 어디쯤에 사업의 위치를 놓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안타까운 대상들을 생각할 때 심정적으로는 상환에 우선순위를 놓고 싶지 않지만 복지로 분류할 경우 상환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재원의 선순환을 이루기가 어렵다.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운영방식이다. 재원을 제공하는 정부나 기업은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으로 하고,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금융의 원칙으로 운영하면 좋을 듯하다. 복지금융의 방식이다. 재원을 출연하는 정부나 기업은 상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극저신용계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환되는 재원은 다른 수혜자를 위한 기금으로 축적한다.
이러한 금융은 운영과정에서 차입자들에 대한 재무상담을 비롯한 복지연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차입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는 그들의 재정관리 및 지불능력 향상과 더불어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원래 의미의 마이크로크레딧은 관계금융이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고 함께 우산을 쓰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금융이다. 복지와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가정을 위하여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확대되어야 할 금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