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대해 검찰이 수백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71억59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ㆍ현직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 회사인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본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의해 배출가스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자료 제출 등 해명 요구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인증시험 규정 내에서는 허용기준에 충족하고, 이외의 상태에서는 초과해서 질소산화물이 배출돼 전자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브랜드를 신뢰하고 구매한 소비자들과 인증을 담당하는 당국에 큰 실망을 끼쳐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다만 회사가 행정적ㆍ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고의를 요구하는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는 큰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률 위반으로는 유례가 없는 7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며 “검사가 구형하면서 말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상당 부분 회수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2011년 7월~2016년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총 7만9400여 대를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1540여 대를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의 출국을 정지했으나 기소 후 해외 출장을 위해 풀어준 바 있다. 그러나 타머 전 사장이 이를 악용해 독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아 이 사건의 재판은 약 3년간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