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KOTRA, 접대비 법정 한도 30배 초과

입력 2008-10-08 16:10 수정 2008-10-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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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정부지침상의 예산편성한도를 30배까지 많이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대비를 과다편성한 후에 이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8일 공개한 KOTRA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되 업무추진비로 일괄 계상’토록 돼 있는 법인세법 규정을 무시하고 회계 기준상으론 액수가 낮게 잡혀 있는 접대비를 실제 예산 편성액에선 높여서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달곤 의원은 “예산편성상의 접대비 기준 자료와 실제 접대비 편성자료를 자료요구 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사에 유리한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KOTRA의 ‘접대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KOTRA가 접대비 예산을 법정 한도액인 2300만~3000만원에 비해 매년 6억~7억원가량 초과 편성,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국회에 제출된 KOTRA의 접대비 자료에선 감사원의 감사자료에서와는 달리, 오히려 한도액보다 500만~1000만원 정도 적게 접대비를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KOTRA는 이같이 실제 회계 기준으로는 낮게 잡혀 있는 접대비를 실제 예산 편성액에서는 높여서 접대비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실제 예산편성한도액을 접대비로 산정해서 제출하고 있으며 실제 지출금액도 예산편성한도액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이달곤 의원의 지적이다.

과거 국회에 KOTRA가 보낸 접대비 자료에는 예산편성한도액 기준으로 사용액과 한도액을 보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정부지침과는 달리 실제 접대비로 예산편성기준보다 과다한 금액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 편법으로 접대비를 사용했다. 즉 실제 접대비 금액보다 보고기관에 따라 접대비 수준을 원래 예산 편성기준 혹은 실제 예산액 기준으로 달리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KOTRA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세차비 명목으로 모회사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4543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이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되어 지난해 말 산자부와 이첩되어 조사된 것이며 이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조치는 없이 전액 환수로 마무리되었다.

KOTRA는 지난 2006년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만족도 1위를 달성한 후 성과급 결과에 반영되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성과급 지급 삭감 등의 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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