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입력 2020-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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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사태 수습을 도왔던 민간잠수사들이 받은 부상등급은 적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황모 씨 등 8명의 민간잠수사들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잠수사 부상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씨 등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11월 11일까지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도왔다. 이후 2016년 8월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다.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법의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소급돼 적용하기로 특례를 두는 것으로 개정돼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에 부상등급 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해 2016년 11월 21일 민간잠수사들의 각 부상등급 결정을 통지했다.

이후 황 씨 등은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한 채 반복해 잠수하는 등 무리한 수난구호 업무로 통상 7개월 이상 잠수사로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이압성 골괴사’를 부상등급 판정 근거에서 누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구조활동 투입 이전에 이미 골괴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잠수사들의 진료기록과 과거 잠수 경력을 감안하면 수개월 정도의 구조활동이 이압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감압치료가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함상감압실을 갖춘 청해진함이나 평택함으로 이동해 2014년 4월 24일 이전에도 수차례 감압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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