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이른바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무검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차명계좌 또는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파악한 크리에이터의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Google)로부터 유튜브 운영 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온 BJ(Broadcasting Jockey)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이다.
그러나 B씨는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B씨에 대해 누락된 세금(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 이외에도 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앞으로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성실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10만 이상 유튜버)는 지난 2015년 367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5월 현재 437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