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영등포교도소 이전·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SK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38억여 원의 출자금을 돌려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13곳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SK건설 등이 구성한 SK컨소시엄은 LH가 공모한 영등포교도소 이전 및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H는 영등포교도소 부지 일부를 SK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인 '비채누리'에 매각하고, 대가의 일부로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려 매매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갈등을 빚었다. 게다가 고도 제한 해제 지연, 대출금 미상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해 잡음이 일었다.
이에 LH는 2014년 7월 기한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대출금 미상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SK컨소시엄도 일방적인 감정평가절차 진행과 고도 제한 문제 미해결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사업협약 해지를 통지했다.
SK컨소시엄은 LH 측의 과실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비채누리 출자금 238억여 원과 위약금 명목으로 협약이행보증금 일부인 34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고도 제한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LH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SK컨소시엄은 항소심에서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돼 종료된 만큼 사업협약의 조항에 따라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양측이 맺은 사업협약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결과 용도지역 또는 면적이 현저하게 변경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SK컨소시엄이 낸 출자금 등을 LH가 반환하도록 했다.
2심은 “이 조항은 예시적 규정으로써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며 LH에 출자금 238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