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유흥가. 야외에 앉은 사람들이 가까이 앉아 술잔을 부딪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쪽에서는 ‘턱스크’를 한 채 담배를 피우다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아서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 술집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한 이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졌지만 이곳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도 일부 시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다. 행정명령 이후 처음이자 2차 대규모 유행의 분수령이 된 지난 주말, 서울 유흥가 곳곳에서는 ‘턱스크’만 고집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집 밖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이다. 커피나 음식 등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다중 집합 장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는데 공연장이나 경기장은 물론 공원과 같은 곳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시가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지난 주말 유흥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포차에서도 주문한 음식을 다 먹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내려놓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직원들도 제지하지 않았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친구들과 모처럼 대화를 나누는데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다”며 “집에 갈 때 제대로 쓰면 그만”이라고 했다.
포차 직원들 역시 “사람이 많아 바쁜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도 없고, 그랬다간 (손님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며 “아직 구청에서 단속도 안 나오는데 굳이 빡빡하게 굴 필요 있냐”며 반문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아직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단속을 벌이지 않고, 벌금 등의 제재도 않는다”며 “선언적 의미에서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음식점에서 식사를 다 마쳤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한다. 술집처럼 시끌벅적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반음식점 이용이 불가능하다.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기 어려워지는 만큼 ‘노 마스크’에 따른 우려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10월 13일부터 행정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시작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발생하는 검사ㆍ치료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착된 만큼 마스크 의무화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는 나와 타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