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첫날 기록 못 깬 빅히트…6일이 진짜 ‘빅히트 데이’?

입력 2020-10-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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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을 위해 상담하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을 위해 상담하고 있다.

청약 경쟁률 89.6대 1 증거금 8.6兆… 카카오게임즈 못미쳐
“마이너스통장 개설” “장모님도 올인” 투자자 커뮤니티 ‘들썩’
연휴 후 첫 거래일 영향에 저조… 최종 경쟁률, 훨씬 높을 듯

직장인 박○○(서울 마포구·30) 씨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일반 공모주 청약 신청을 위해 지난달 28일 가족 이름으로 은행에서 총 1억 원 대출했다. 그는 지난달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상승을 지켜본 뒤 신규 상장 주식에 부쩍 관심을 두게 됐다. 박 씨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총알(현금) 1억 원인데 겨우 1주라 고민했지만, 이번엔 꼭 성공하고 싶다”며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 가격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만 가도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했다.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빅히트 공모주 청약 신청에 투자자 관심이 뜨겁다. 첫날 경쟁률이 89.60:1을 기록했고 증거금은 8조6242억 원에 이르렀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일반청약 첫날 청약 증거금 16조4140억원(경쟁률 427대1)에 비해서는 초라한 수준이다.

연휴 후 첫 거래일인 데다 통상 청약 둘째날 투자자들이 더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 경쟁률은 훨씬 높을 전망이다.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일반청약 첫날 청약 증거금은 16조4140억원(경쟁률 427대1)에 비해서는 초라한 수준이다.

연휴 후 첫 거래일인 데다 통상 청약 둘째날 투자자들이 더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 경쟁률은 훨씬 높을 전망이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박 씨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라거나 ‘장모까지 올인했다’는 등의 게시글이 속속 올라왔다. 1주만 받더라도 상장 직후 ‘따상(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작해 상한가 직행)’을 기록할 경우 21만6000원의 평가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2005년 설립한 빅히트는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워낸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빅히트에서 BTS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지난해 97.4%, 올 상반기 87.7%였다. BTS 의존도가 높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히트는 걸그룹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 보이그룹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잇달아 인수하며 외연을 키우고 있다. 올 하반기(7~12월)와 2022년엔 새로운 보이그룹이, 내년엔 걸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도 열기가 뜨거웠다. 빅히트는 지난달 24∼25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경쟁률 1117.25대 1을 기록했다. 올해 IPO 대어였던 SK바이오팜(835.56대 1)을 넘어서는 기록이다.

최근 증시가 23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식(특히 공모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직 시장 적정가가 형성되지 않았으니 투자자 기대감으로 일명 ‘따상상’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공모주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받는 구조라 현금 확보가 필수다. 빅히트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으면 증거금 1억 원을 넣어도 1주(6750만 원)만 배정받을 수 있다. 만약 카카오게임즈 청약 때와 같은 금액(58조5000억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빅히트의 예상 경쟁률은 613대 1이다. 이 경우 청약 증거금으로 약 4100만 원을 넣어야 1주를 받을 수 있다.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개인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전을 벌이는 이유다.

그러나 빅히트에 거는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는 반박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BTS의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고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흥행으로 IPO 시장이 뜨거워져서 기대치가 높은 것”이라며 “매출의 87% 이상이 BTS에서 나오고, BTS 구성원들이 입대를 앞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업계 1위 프리미엄의 적용이 타당하다”면서도 “IP(지식재산권)가 아티스트 본인에게 소유되는 업계 한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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