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입력 2020-12-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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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지나가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행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지나가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최신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하자 수 십만원의 보조금을 얹어주는 불법 유통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통신 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KT는 이달 22일 갤럭시S20울트라 공시지원금을 기존 29만2000~60만 원에서 25만8000~70만 원으로 변경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최대 58만 원, 50만 원 수준이다

LG유플러스도 공시지원금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19일부터 아이폰 12 일반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25만9000~43만 원으로 올렸다. 원래는 최저 8만4000원에서 최대 22만9000원 수준이었다. LG윙의 공시지원금도 이달 24일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원래는 최대 50만 원 수준이었다.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는 배경에는 연말 대목을 맞아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수능 이후 크리스마스가 낀 연말에 휴대폰 교체 수요가 높아져, 이통사들도 연말 대목을 제대로 잡기 위한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12 미니를 10만 원대에 구매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폰 12 미니 모델의 경우 지난달 27일 KT가 최대 42만 원으로 상향한 뒤 SKT와 LG유플러스도 공시지원금을 상향 책정했다. 현재 아이폰 12 미니 모델의 공시지원금은 KT가 최대 42만 원, SKT 42만 원, LG유플러스 43만 원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아이폰 12 미니의 경우 출고가가 95만~116만 원 수준인데 1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공시지원금 외에 43만 원가량의 불법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유통망에서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포착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단통법 위반 신고 안내를 강화했다. 동시에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ㆍ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고객안내→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로 접속하면 된다. 안내 탭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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