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TV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대상인 반면 넷플릭스 등 여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대상이 아닌 이유는 뭘까?
이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와 함께 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TV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동영상서비스의 영상 체감 품질 결과를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부터 3개 사업자에 대한 영상 체감 품질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용자가 직접 영상을 시청하면서 1~5점 척도로 영상의 품질을 직접 측정한 결과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유튜브 4.27점 △네이버 TV캐스트4.11점 △카카오TV 4.02점을 기록해 3사 모두 국제 기준 4.0을 넘었다.
국내에서 OTT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이들 3개 사업자를 포함해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시즌, 티빙 등 10개 안팎이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동영상서비스의 영상 체감 품질 평가 대상을 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를 근거로 삼았다. 올해 5월 발표된 ‘2019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OTT 등 동영상 서비스(복수응답)’에 △유튜브 91.0%(91.0%) △네이버 TV(37.8%) △카카오TV(17.9%)가 상위 3개 업체로 선정됐다. 그 뒤를 △넷플릭스(14.9%) △아프리카TV(11.5%) △웨이브(7.1%) △올레TV(5.9%) △U+모바일 TV(4.6%)가 이었다.
해당 조사에서 넷플릭스는 4위를 차지해 상위 3개를 선별해 조사하는 과기정통부의 품질 평가를 피해갔다. 그러나 3위와의 격차가 적은 점, OTT 사업자가 늘고 관련 시장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쳐 내년 평가에는 포함될 여지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통신품질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있어 영상 체감 품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3월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등 현재 OTT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탓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품질평가 대상도 아니다.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채널 음량 수준 △채널전환시간 △VOD 시작 시간 및 광고시간 △셋톱박스 시작 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품질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도 품질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인 망 서비스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동시에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에 근거해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전기통신역무에는 부가통신역무가 포함된다. 부가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뜻하기 때문이다. 즉, 품질평가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된 품질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