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및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인자와의 인과 관계 조사를 강화한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영향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조사한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영향도 계속 감시한다.
난개발·교통 밀집 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정도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한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를 감시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여성·노인 등을 위해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해 가칭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핫라인'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선제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를 만들고,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된다.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지정·운영된다.
곳곳에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간에서 환경보건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