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이사가 회사의 혼란한 상황에 책임을 지고 공식 사임했다. 예 대표가 주도하던 신규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좌초됨에 따라 쌍용차의 법정관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 대표는 7일 오전 화상 임원회의를 열어 사의를 표하고,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퇴직 인사를 전했다. 후임 인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퇴직 인사에서 그는 "회사가 또다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앞두게 된 상황에 대해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임직원 여러분의 충격과 허탈감을 알기에 대표이사로서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직원에게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했다. 예 대표는 "아직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절망을 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힘을 모아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마케팅, 상품 전략을 담당하던 예 대표는 2018년 쌍용차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뒤 회사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추진했지만, 지속한 부진을 해결하지 못했고 신규 투자자 유치에도 실패했다.
쌍용차는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 진행하던 인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쌍용차에 기업 회생 절차 돌입 시 조기 졸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구두로 알렸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 시 계획안 제출에만 4개월 이상이 걸리고, 종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쌍용차의 회생 개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은은 채권단 내부의 이견 조율이 늦어짐에 따라 회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에는 산업은행 외에도 우리은행, JP모건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채권단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법원 결정에 강제력을 미치지 못한다.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절차를 마무리하면 회생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쌍용차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업을 남겨두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채권 신고와 조사, 회생 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쌍용차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채권단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다. 채권단이 동의해야 법원이 이를 토대로 회생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조율에 나서고, 이마저 실패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쌍용차가 파산하면 임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실질적인 실업자만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법정 관리 이후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거나, 인수 의향을 표시한 후보자가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3∼4곳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