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입력 2021-04-13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 어려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입ㆍ퇴원 전후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 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 기준 △재산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424개 동 주민센터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ㆍ자치구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을 시행해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정책 혼선 지적에 “면제 아냐...품목 관세”
  •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 인구 폭발은 기회…경제 혁신 물결 이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자본주의 혁명]
  • 벚꽃만개 4월에 내리는 눈…대설주의보 안내문자까지 발송
  • 서울 유명 빵집서 진열된 빵에 혀 대는 아이…외국인이 포착?
  • 완성차 업계, 올해 임단협 쟁점 산적…시작도 전에 진통 예고
  • 포스코, 美 25% 철강 관세 대응 위해 현대제철과 손잡나…"검토 중"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492,000
    • -0.38%
    • 이더리움
    • 2,357,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497,300
    • +1.22%
    • 리플
    • 3,085
    • -0.9%
    • 솔라나
    • 192,000
    • +1.96%
    • 에이다
    • 929
    • -1.17%
    • 이오스
    • 899
    • -6.55%
    • 트론
    • 371
    • +3.34%
    • 스텔라루멘
    • 348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060
    • -1.96%
    • 체인링크
    • 18,380
    • -2.13%
    • 샌드박스
    • 386
    • +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