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 역세권,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13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 고밀개발 후보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 중 입지요건, 사업성요건 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날 최종 선정한 2차 후보지 13곳은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지 1곳)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국토부는 이들 13곳의 후보지 사업효과 분석결과 민간재개발보다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가구수도 민간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445가구에서 738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989가구로 34%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3곳은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후보지 중 연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재개발 사업보다 30%p 증가)을 보장한다.
특히 도심 공공 고밀개발의 경우 여러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된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한다. 2월 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도심 공공 고밀개발 1차 후보지와 관련해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