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들여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를 환영 의사를 밝혔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KT의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수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피신청인인 KT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을 KT가 수락해 전날 조정이 성립됐다. <참고: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해 9월 SKT,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 구제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SKT에 대해서는 올해 2월 8일 열람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T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에서 분쟁조정위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자(IMSI), 기지국 고유번호인 셀 ID 등 기지국 접속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KT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온전히 보장한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의 실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분쟁조정위와 달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ISA는 ‘피신고업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처리정지 방법에 대해 답변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보냈다”며 “LG유플러스는 처리정지 방법에 대해 답변하지도 않았을뿐더러,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기지국 접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면 왜 침해신고를 했겠는가”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침해신고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ISA가 이처럼 정보 주체의 권리침해 구제에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위원회가 정보 주체의 권리 구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사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번 분쟁조정위 조정의 대상은 KT였지만, LG유플러스와 SKT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수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대기업이면서도 정보 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 주체가 요구한 열람권과 처리정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