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이 침해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주민 B 씨는 2018년 A 씨의 집을 찾아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다툼을 벌이던 A 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말다툼하는 장면을 촬영해 관리소장, 동대표 등에게 전송한 다른 주민 등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다 제지되자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촬영 행위가 모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 촬영에 대해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위 목적의 정당성 등을 참작할 때 A 씨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