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입력 2021-05-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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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빚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꺠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히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관은 폭행 논란과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불거져 검경 수사를 동시에 받다가 취임 6개월 만인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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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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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
    정말 경찰의 말도 안되는 짓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제와서 이용구를 소환 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날리날 일인가 벌써 구속되어야 마땅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소환 한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고 무책임한 일이다 어떻게 경찰은 밑고 살란 말인가
    2021-05-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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