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등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권익을 보호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란 제언이 나온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산하 배달서비스협의회는 22일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관련해 “환영하며 기업과 유관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부에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배달 서비스업이 직업적 소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달라고 당부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대행 등 배달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두 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제도화한 점이 특징이다.
내달 27일부터 시행될 법안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공제조합을 설립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 정책협의회를 정부가 마련하고 생활물류 쉼터 등 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는 “소화물배송서비스 공제조합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합리적 이륜차 종합보험 마련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이륜차의 수리ㆍ유지ㆍ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 증진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공제조합의 설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공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설립 과정에서 기업뿐 아니라 유관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이에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인 협력구조를 촉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2월부터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전면 적용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의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만큼 이번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회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배달 종사자의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불합리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은 실직 여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정부는 실직뿐만 아니라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호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가 향상하고 권익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단 의견도 밝혔다. 협의회는 “오늘날 국민 생활에 배달서비스가 필수적인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사자는 도로 주행의 위험과 열악한 사회적 인식에 노출돼 있다”며 “배달서비스가 직업적 소명으로 존중받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는 서비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달원의 입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업무용 주행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며 “내년 11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인데, 이에 근거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소, 돌봄, 보건 등 필수 업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