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사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창업자인 탈러는 ‘복잡한 프랙탈 구조를 가지는 용기 설계’인 이번 발명은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한 일이므로, 발명하지 않은 자신의 이름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은 특허법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특허법은 자연인인 사람을 전제로 발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가지는 법인도 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는 인공지능에 발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미국과 유럽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거절했다.
발명 자체가 특허 등록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짐작되는데, 탈러는 발명자를 기재하지 않고도 발명 자체의 특허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는 유럽특허청에서 절차를 시작했다. 그 결과 특허 가능한 발명이라는 판단을 유럽특허청에서 받았다. 미국과 유럽특허청의 거절 이유는 발명자 기재 요건 미비였다.
발명자에 대한 언급 없이 발명 자체의 요건만 규정해 놓은 나라도 있다. 2021년 7월 28일 남아공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를 인정했고, 이틀 뒤인 7월 30일 호주 법원은 법이 금지하지 않은 발명자 규정으로 특허청이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발명자가 인공지능이라도 특허권자가 사람이므로 권리행사에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탈러가 이처럼 떠들썩한 특허출원 행사를 벌이는 이유는 자신의 회사와 대표 제품인 다부스를 홍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찌 되었든, 누군가 다부스를 구매해서 발명을 한다면 발명자인 다부스에 줄 보상금을 탈러가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질 소지도 있다. 어느새 특허법에서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