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액(2억원) 만큼만 받을 수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이기로 했는데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다만, 도입 시기는 조율 중이다.
은행권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같은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다. KB국민은행도 4%대까지 올라섰다.
신한·우리은행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24일 기준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78%, 우리은행은 3.61%다. 다른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 대출 수요가 일시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위험수준에 근접하면 대출 한도를 축소 조치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총량 규제 목표치 6%에 다다르면서 지난 23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 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며,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제한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또 지난 23일부터 영업점이 아닌 개별 모집인(상담사)을 통한 모든 대출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대출 모집 법인 6곳 중 3곳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서 10월 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