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이 2016년 금호터미널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주식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한 A 회계법인 직원 이모 씨는 "참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회장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 씨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의 의뢰를 받아 2015년 6월 초부터 금호터미널의 주식가치평가에 참여했다.
2016년 4월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을 인수했다. 검찰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터미널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기 위해 주식가치평가에 개입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씨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측에서 금호터미널의 주식평가금액을 2700억 원에 맞춰달라고 해서 그에 맞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보면 된다고 이미 진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경우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매수자가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씨에게 "가이드라인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회계적 범위 내에서 참고해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금호기업 측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과 DCF 두 가지 회계방법으로 금호터미널의 주식가치를 평가했음에도 전략경영실에 DCF 방식만 전달한 이유를 물었다.
이 씨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증세법으로 평가한 금호터미널의 매매금액이 높게 나와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기업 인수·합병(M&A) 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향후 수익 가치를 보기 때문에 DCF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