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명백한 오류…정답 취소하라"

입력 2021-1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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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측 항소 포기해 선고 확정…강태중 평가원장 사의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측에서 항소를 포기해 이번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번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는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며 "수험생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평가지표로서 유효성을 상실한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논리·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수험생은 평가원이 의도한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합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음에도 문제 자체의 오류로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조건이나 생명과학의 원리를 무시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며 "해당 문제의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했을 때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수험생 임모 군은 "이번 결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입시 일정에 힘쓰면서 상황 지켜보겠다"며 "수능이 끝나고도 긴장됐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인 신모 군은 "평가원 등의 기관에서 20번 문제를 맞혔는지 여부, 생명과학Ⅱ를 응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많은 분이 도와주셨는데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험생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손경호 이투스 생명과학Ⅱ 강사는 "하나의 풀이를 옳다고 보지 않고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송에 함께하게 됐다"며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2일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출제 오류라는 게 응시자 측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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