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녹색금융은 높은 초기비용, 투자자의 낮은 전문성, 비효율적인 자금조달 구조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금융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자금을 활용해 녹색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별도의 녹색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녹색금융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이라는 것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면서 기후대응기금이 녹색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산은은 8조7000억 원, 수은은 5조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은 5조4000억 원을 녹색산업에 공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업무 중복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한 녹색금융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현재 분산된 녹색금융 업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환경부가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에 대해 ‘환경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나 대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시행에 맞추어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기금이 녹색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별도의 녹색금융기관을 설립하지 않을 시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신 기존 정책금융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녹색금융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빠질 우려가 있고 최근 12년간 석탄발전소 등에 자금을 조달하는 ‘석탄금융’ 규모가 상당해 녹색금융과 석탄금융 업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설립 근거 법률에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가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