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2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0~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품목에 더해 올해에는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할당관세 품목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는 올해 6월까지만 지원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5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와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이차전지 관련 황산코발트, 수소차 관련 이온교환막 등이 포함됐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에도 무관세를 적용한다. 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도입되는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등이 포함됐다. 이차전지·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귀금속 잔재물, 폐PCB 등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이 지원된다.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품목 13개와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그리고 납사·LPG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이 포함됐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 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P3(수입 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수입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은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해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