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민간 확대 '우려'

입력 2022-0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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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의 임기 중 노조 활동 제한해야"

▲중소기업계가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계가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계가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6개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기게 된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다. 중앙회도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회 측은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의 임기 중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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