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 명 취업 지원…60% 정규직으로

입력 2022-01-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 평가…부정수급 83건 적발

▲취업 희망자들이 기업 취업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취업 희망자들이 기업 취업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15만6000명이 취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ㆍ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2020~2021년 기간 동안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해 15만6000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 직무 분야에 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9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일환으로 추진됐다.

취업 지원을 받은 청년 15만6000명 중 9만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으며, 11만5000명(74%)은 6개월 이상 근로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참여기업 역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지난해 9월 27일~11월 30일 진행된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 결과도 공개됐다.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이 이뤄졌다.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4000만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억7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총 8000만 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의심 사례인 5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80,000
    • +1.68%
    • 이더리움
    • 3,066,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4.07%
    • 리플
    • 2,172
    • +4.62%
    • 솔라나
    • 129,700
    • +5.02%
    • 에이다
    • 430
    • +7.5%
    • 트론
    • 417
    • +1.96%
    • 스텔라루멘
    • 255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60
    • +1.37%
    • 체인링크
    • 13,390
    • +3.24%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