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내장 입원치료, 실손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보험사 승소

입력 2022-0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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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2-07 15:1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의료계와 전쟁 손해보험사들, "의미 있는 판결"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방어전..금융당국도 지원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를 한 사례를 두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백내장 수술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은 현대해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관상 본건 치료(백내장 수술)는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9년 △노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면책에 해당한다 △입원 의료비 보상 대상이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가입자에 대해 소 제기를 했다. 2021년 3월, 1심에서는 가입자가 승소했지만, 현대해상 항소를 통한 2심 판결에서는 일부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약관상 입원조건은 6시간 이상 체류, 관찰 및 그 치료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해야 하나 이 사건 수술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관찰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약관상 '입원' 개념은 보험가입대상 모든 질병에 공통 적용해야 하고 포괄수가제(입원) 적용은 복지부가 정책적 이유에서 '수술 후 6시간 이상 관찰'이라는 요건을 예외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험 약관상 '입원' 개념에서 예외로 해석 및 적용할 수 없다"며 "상기 이유로 약관상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당일 퇴원이므로 입원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해야만 입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담당 의사가 수술을 위한 각종 검사 수술 후유증 경과 관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해 수술 및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이므로 가급적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2004도6557)에서도 '입원'에 대해선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으로 손해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의 대부분이 입원한 걸로 하고 입원보험금까지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입원보험금을 지급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며 "과잉진료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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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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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치볶음
    집에서 치료관리가 어려워 병원에서 주치의와 간호사의치료관찰을 받기위해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이라고 약관에 명시 되여 있는데 백내장은 왜 여기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아서 입원이 아니라고 하는건지 약과느을 무시하는보험사의 횡포이며 법원 판정의 판정을 이해 할수 없습니다
    2022-05-29 11:45
  • p99
    약관대로 한다면 입원이라고 볼수없다는 확실한 내용은 도저히 찾아볼수없을땐 계약자측에서 해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뭐죠?보험을 팔때 그런 조항을 일일히 열거해 놓던지 이제사 이렇게 판결된다하면 가입자들은 약관믿고 수술했는데 카드값이며 이 난리를 곀고있는데 말도 안되는 횡포입니다 이미 입원으로 지급된 사람도 있는데 못받은 사랍은 똑같은 보험으로 피해를 보는게 맞습니까?계도기간이 있는법인데 이렇게 막무가내 판결은 의사도 아닌 법으로 판결될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일단 약관대로 지급하십시요!
    2022-05-29 11:26
  • 푸른tree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900냥을 차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백내장 수술을 한 사람들이 그저 쉽게 수술을 했을까요?신중을 기하고 기해 미루다 못견디다 수술을 하였고 수술후에 잘못되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간다는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눈 수술 후에 6시간 입원 체류 관찰 및 처치를 예외적으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과연 판사님이 받으셨다면 수술하자마자 집으로 가셨을까요? 판사님은 보험사 고객 아니신가요?
    2022-05-29 11:22
  • 야무진
    2016년 이전에 가입된 실손보험은 당시의 약관을 적용 받아서 6시간 입원이면 입원한 것 아닌가요? 그건 법적으로도 인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법을 위반한 해석을 한 거 아닌가요.그 시간등안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을텐데, 아무리 작은 수술일지라도 눈을 수술한 것인데, 어떻게 6시간 입원 동안 링겔이라도 꽂고 있어야 입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건 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아예 보건당국의 입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나서 법원이 판결해야 함이 순서입니다
    2022-05-16 22:40
  • 용간자
    전자기기 발달로 백내장 진행이 빨라지며 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대에 맞춰 발달해가는 의료기술은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다초첨렌즈 삽입술이 시력교정술이다며 선을 긋는 보험사에 환자들의 고통따윈 안중에도 없이 들러리 서며 편들어주는 금융감독원은 누구를 위한 판결입니까?. 고통받는 환자가의사말 듣고 수술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판결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자마자 약관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검사지를 운운하며 지급불가통보를 내리더군요..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몫이어야 되는게 맞는겁니까?
    2022-05-1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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