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 속에서 전통적인 예금의 보호에 한정된 예금보호기구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으로 제도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위기 속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에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한다.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보험금을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히 정리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예보는 올해부터 대형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의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하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위가 승인한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예보를 둘러싼 금융산업·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만큼 “예금보험제도도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위원장은 그러나 예보를 둘러싼 금융산업·환경이 격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RP, ABCP 등)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 원으로 20여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에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김 사장은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23.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