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입력 2022-03-30 16:36 수정 2022-03-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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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
"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
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
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
"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
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커졌고, 전·월세 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다시 풀어 민간이 공급하는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꺼내들었다. 다만 일각에선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세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30일 회의를 열고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재산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4년 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자 기조를 바꿨다. 주택임대사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시킨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의 4년 단기 매입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등록임대는 비아파트만 가능하고,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시장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로 민간 공급 전·월세 물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92%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공공이 공급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하면 다주택자의 투기가 늘어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도 분명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민간 공급 물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올해는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변경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2017년 말 문재인 정부가 장려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중 단기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들의 자동말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라며 "그런 만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은 임대차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제도 부활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여전히 다주택자의 투기 문제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 그런 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민간에 치우치지 말고 공공 주도 공급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부족한 공공임대를 보완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 사업자들에게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과거 투기에 이를 악용해 폐지되기도 했던 만큼 투기를 막는 장치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며 “단기간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단기 임대를 폐지하고 최장 10년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8%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민간과 공공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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